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39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0:24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운전 사고 위험 감소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39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