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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35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0: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 평가 활용을 강화하여 적정한 위탁자 선정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35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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