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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27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1:51
핵심 내용 AI 요약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나, 전기료와 레미콘 운반비 등 주요 비용의 일부만 연동 대상으로 제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27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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