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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24
종료됨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2:1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제정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24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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