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13
종료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3:31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13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