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07
종료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4:15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07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