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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05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4:29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05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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