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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01
종료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4:5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01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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