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99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5:05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99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