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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90
종료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6:1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 연장 가능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90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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