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87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6:31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 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화를 명시하여, 상속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87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