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82
종료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7:09
핵심 내용 AI 요약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82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