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81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7:16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81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