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80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7:24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 시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80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