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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77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7:39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77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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