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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70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8:29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의 공항 내 통행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70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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