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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63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9:2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63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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