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9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9:49
핵심 내용 AI 요약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59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