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8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09:56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무등록 운전교육의 불법 행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58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