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0:17
핵심 내용 AI 요약
병원선 운영 지원을 위한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로 도서 주민 건강 관리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55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