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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54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0:24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54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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