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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52
종료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0:31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52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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