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46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1:14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46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