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37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2:04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37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