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32
종료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2:40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 공익기능 가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32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삼아 확대ㆍ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사유림 중 경영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