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2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3:0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공제 기준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29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