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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28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3:0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국가의 전액 지원 근거 마련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문화유산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28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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