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2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3:16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27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