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구체화되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소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의 추천과 참고인 조사 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24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