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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2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3: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요건 완화 및 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23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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