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19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4:1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직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819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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