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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19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4:1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직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19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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