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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817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4:29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 급식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를 해소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817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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