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93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7:24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93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