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90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7:46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통해 미래의 임박한 침해까지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90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