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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85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8:23
핵심 내용 AI 요약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85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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