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80
종료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19:00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용 지속성을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80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