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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68
종료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0:25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접근성 개선 및 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68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비해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105주년을 맞이하여 근대 역사 교육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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