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62
종료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1:09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실시 점검 및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62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