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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61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1:1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접근을 통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61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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