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59
종료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1:31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대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시 기간제근로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59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