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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58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1: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인권 증진 활동의 민간 협력 기반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58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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