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51
종료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2:3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시 응급환자 이송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51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