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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47
종료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3:0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고충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47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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