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42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3:36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42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