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41
종료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3:43
핵심 내용 AI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41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