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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39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3:58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39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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