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39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3:58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739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