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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38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4:05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38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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