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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35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4:27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35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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