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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731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24:49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해당 부분만 무효화하여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을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731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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